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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저귀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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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사스크랩] 영유아 기저귀 \'안정성\'믿을 수 있나
작성자 맘스오가닉 (ip:)
  • 작성일 200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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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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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매년 영유아 4만~5만명이 기저귀로 인해 발진, 땀띠 등을 호소하고 있다. 연간 총 신생아의 1/4가량이 기저귀로 인한 자극성 접촉 피부염, 칸디다증, 발진 등을 보이는 셈이다.

그러나 기저귀에 대한 안전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초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개편하면서 물티슈는 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를 점검하면서도, 정작 기저귀는 업체에 자율관리를 맡긴다는 것이다.

◇ 기저귀만 차면 발진, 짖무름

직장인 이모씨(남)는 요즘 걱정이다. 아기가 태어난지 불과 1주일도 안 돼 항문 부위가 짖물렀기 때문이다. 아기가 변을 보고 바로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여지없이 짖무름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

회사원 이모씨(여)는 아기 기저귀를 교체할 때마다 깨끗이 닦이고 크림을 바른다. 이씨가 아기에게 사용하는 것은 바로 기저귀 발진크림.

이씨는 "요즘 아기엄마들은 베이비파우더를 바르지 않고 발진크림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며 "아기를 씻기고 크림을 바르면 짖무름을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생긴 발진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임산부 커뮤니티로 유명한 '지후맘의 맘스홀릭' 카페에서는 기저귀 발진에 대한 문의 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기저귀를 착용한 아기가 사타구니, 항문부위에 발진이 생기거나 짖무름, 땀띠 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현재 친정에 내려와 있다는 한 산모는 몇일 전 기저귀 제품을 바꾸자 3일만에 엉덩이에 발진이 생겼다고 걱정했다. 하루에도 10번 이상 기저귀를 교체하기 때문에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는데 브랜드가 바뀌자 발진이 나타난 경우다.

이 사이트를 운영중인 김경선씨는 "예전보다 기저귀의 흡수력, 촉감 등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기저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며 "액상 또는 크림 타입으로 발진크림이 시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다.

◇ 기저귀 얼마나 안전할까?

실제로 산모 대부분은 아기에게 어떤 기저귀를 사용할지, 기저귀를 사용했을 때 발진 등 피부트러블을 어떻게 고칠지 걱정하고 있다.

김경선씨는 "요즘에는 편리함 때문에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는 이들이 많은데 특히 일본제품이 많이 사용되는 추세"라며 "안전한 제품이라고 판매되지만 사실 어떤 것이든 집에서 만들지 않은 것은 안심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즉 기저귀 제품에 따라 아기에게 맞는 것이 따로 있다는 말이다. 일명 ‘꿈의 기저귀’라고 불리는 몇몇 제품 외에는 흡수성과 통기성 등이 떨어져 짖무름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저귀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에 주시하고 있다.

성인보다 유아는 땀이 많고 피부가 연약해 물리적, 화학적인 자극을 쉽게 받으므로 옷, 기저귀 등 섬유제품의 독성물질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숙된 면을 수확하기 위해 건조제로 사용되는 비소, 매염염료의 매염제 및 산화제 등으로 사용되는 크롬, 구리, 코발트, 니켈 등 화학성분 뿐 아니라 흰색을 내기 위한 형광증백제의 위해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깨끗하다고 인식하는 흰색을 내려면 약품처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친환경 기저귀를 생산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종이기저귀 뿐 아니라 천기저귀도 탈색되서 나오는데 약품처리를 하지 않고는 그런 흰색이 나올 수 없다"며 "형광증백제 등 염료가 첨가되지 않은 제품은 아이보리 색깔을 띠게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한 제지공학과 교수는 "프린터용지, 두루마리휴지 등을 비롯해 흰색을 내는 종이제품은 형광증백제가 들어간다"며 "아직까지 형광증백제에 대한 인체위해성 연구결과가 알려지지 않아 잠재적인 위험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 영유아 기저귀 안전관리는 자율?

산업자원부는 지난 4월 공산품안전관리제도를 개편하면서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용품을 기존 20개 품목에서 28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이 중에는 물휴지(물티슈), 유모차, 유아용 침대 등 11개 품목에 대해 정부가 제품의 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를 점검해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한 반면 일회용 기저귀 등 17개 품목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다.

이는 업체가 제품에 대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4개 시험기관(정부)에 신고한 뒤 자율안전확인 마크를 부착한 뒤 유통된다.

산자부 기술표준원 생활안전용품팀 관계자는 "1회용기저귀는 업체가 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를 공인기관에서 실시하고 정부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며 "형광증백제의 경우 인체에 이동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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